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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센터는 일반 기업의 조세 전략 및 구조조정, 신규 투자 자문은 물론, 가업승계와 상속∙증여를 위한 세무계획, 최근 이슈가 되는 가상화폐 관련 조세 및 입법 자문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BEPS 프로젝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PA/MAP,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 고도화된 이슈에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정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국제조세전략센터는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일반 기업의 조세 전략 및 구조조정, 신규 투자 자문은 물론, 가업승계와 상속∙증여를 위한 세무계획, 최근 이슈가 되는 가상화폐 관련 조세 및 입법 자문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BEPS 프로젝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PA/MAP,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 고도화된 이슈에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정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국제조세전략센터는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자회사 설립, 구조조정 및 해외 투자 관련 국제조세 자문
-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및 철수와 관련한 국제조세·관세·외환 자문
- 이전가격 정책 수립, 이전가격 문서화 및 이전가격 분쟁 대응
-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에 따른 사전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BEPS 프로젝트 및 국제조세 관련 입법·정책 동향 자문
- Outbound / Inbound 거래 관련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사전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 국제조세·이전가격 이슈와 연계된 형사 리스크 대응
- 국내 거주자의 해외이주, 해외 자산 투자 관련 조세 자문
- Payroll Service 및 국외 파견 인력 관련 조세 자문
대표사례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취한 특허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 수행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소송 수행
- 국내기업으로부터 사용료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업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아일랜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 수행
-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서비스료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소송 수행
-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국내외 이전가격 과세위험 진단 수행
-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 법률 및 조세 자문 수행
-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관련 법률 및 조세 자문 수행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 동기화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자문 수행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및 상호합의(MAP) 절차에 대한 자문 수행
- 해외 이주 관련 절세 플랜 관련 자문 수행
- 가상화폐 관련 자문 수행
- 글로벌최저한세 등 BEPS 프로젝트 관련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