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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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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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워킹 그룹(PWG) 보고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 그룹(PWG)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보고서(PWG보고서)1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친혁신적 접근을 채택하여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WG보고서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암호화폐) 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광범위하게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PWG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I. 서론 (Introduction) 미국은 철도, 인터넷과 같이 차세대 기술 구축을 주도해왔으며, 암호화폐(Crypto)도 예외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 뿐만 아니라 소유권 및 거버넌스 시스템 전체를 혁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전 행정부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by-enforcement)' 및 '작전명 초크 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혁신 기회를 거의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정책적 실수의 전환점이 되었고, 보고서는 미국을 "암호화폐 세계의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친혁신적 사고방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행정명령 14178호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고, 개인의 개방형 공공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 및 사용 권리를 보호하며, 미국 달러의 주권을 강화하고, 기술 중립적 규제를 통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확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II. 디지털 자산 생태계 (The Digital Asset Ecosystem)   1. 시장 규모 및 동향 (Market Size and Trends) 비트코인 네트워크 출시 이후, 암호화폐 생태계는 디지털 통화를 넘어 스마트 계약, 효율적인 합의 메커니즘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에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 표현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09년 이후 디지털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 및 거래를 지원하는 생태계가 되었으며, 개인 이용자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투자자들은 지갑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노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장 참여자 (Market Participants) 발행자(Issuers):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가상자산의 유용성, 거버넌스, 경제 모델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인 참여자(Retail Participants):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시장에 접근하거나 온체인 애플리케이션에 참여합니다. 기관 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 헤지펀드, 벤처 캐피털 회사, 자산 관리자 등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합니다. 중앙 집중식 거래 플랫폼(Centralized Trading Platforms, CEX): 디지털 자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로, 거래, 수탁, 브로커-딜러 서비스 등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중앙화 프로토콜 및 개발 팀(Decentralized Protocols and Development Teams): 블록체인, 지갑, 스마트 계약 및 기타 dApp과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반 기술과 관련된 개발자와 프로토콜입니다. 미국은 블록체인 개발의 선두 국가였으나,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발자 점유율이 감소했습니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 인코딩되고 투명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커뮤니티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가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스마트 계약이 이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원(Blockchain Network Support): 채굴자, 스테이커, 검증인, 노드 제공자와 같은 다양한 참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유지, 보수, 보안에 관여합니다. 주로 작업 증명(PoW) 또는 지분 증명(PoS)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인프라 제공자 및 도구 (Infrastructure Providers and Tools): 브릿지 제공자, 노드 제공자, 온체인 데이터 제공자, 디지털 신원 제공자, 스마트 계약 감시자, 프론트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자 등이 있습니다.    3. 주요 규제 기관 및 감독 (Key Regulators and Oversight) 연방 규제 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2차 시장의 주요 연방 규제 기관입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자본 형성을 임무로 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을 끝내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통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FTC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무결성, 탄력성,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상품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은행 규제 기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협동 조합관리국(NCUA)이 주요 연방 예금 기관 규제 기관입니다. 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은행 비밀법(BSA)을 집행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를 통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를 통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보호합니다. 주 규제 기관: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YDFS)의 BitLicense와 와이오밍주의 특별 목적 예금 기관(SPDI) 제도 등이 있습니다.    4. 시장 활동 (Market Activities) 발행 (Issuance): 디지털 자산의 수명 주기에서 초기 단계로, ICO, 에어드롭, 포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합니다. 수탁 및 지갑 (Custody and Wallets): 디지털 자산의 수탁은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자기 수탁(self-custody) 방식과 디지털 자산 수탁자(은행 또는 신탁)를 통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지갑은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입니다. 청산 및 결제 (Clearing and Settlement): 증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청산 기관을 통해 청산될 수 있으나,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연방 차원의 청산 및 결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대출, 차입 및 담보 (Lending, Borrowing, and Collateral): 기관 투자자는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소매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대출을 통해, DeFi 프로토콜은 담보 기반 대출을 통해 자산을 대출하거나 차입합니다. 토큰화 (Tokenization):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통 금융 자산(머니마켓 펀드, 채권) 및 비금융 자산(예술품, 수집품)을 포함합니다. 이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여부가 아니라 토큰화되는 자산의 본질에 따라 규제 구조가 결정됩니다. 기술 표준 및 양자 후 암호화 (Technical Standards and Post-Quantum Cryptography, PQC): 블록체인의 기능은 공개 키 암호화에 기반한 디지털 서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PQC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24년 8월에 주요 양자 후 암호화 알고리즘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암호화 관련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 PQC를 도입해야 합니다.   III.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1.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수립 (Establishing a Taxonomy for Digital Assets) 미국 규제 기관들은 기존 프레임워크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예: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를 상품으로, SEC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 명확하고 합의된 분류 체계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 토큰(Security Tokens), 상품 토큰(Commodity Tokens), 상업 및 소비자용 토큰(Tokens for Commercial and Consumer Use)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증권 토큰: 주식, 채권, 투자 계약과 같은 증권을 구성하거나 증권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SEC는 Howey Test를 사용하여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권으로 토큰화된 자산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품 토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증권의 정의에서 벗어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연방 법원과 CFTC에 의해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CFTC는 상품, 파생상품 및 특정 소매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네트워크 토큰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관리 주체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나 운영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상업 및 소비자용 토큰: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특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토큰으로 일반 적으로 대체불가(non-fungible)하며 중앙 집중식 주체에 의해 발행됩니다 (예: 디지털 수집품, 게임 보상, 로열티 포인트, NFT).    2. 연방 차원에서의 디지털 자산 거래 허용 (Enabling the Trading of Digital Assets at the Federal Level) SEC 및 CFTC의 조치: 두 규제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초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SEC: 바이든 행정부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 종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설립, SAB No. 121 폐지,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명확성 제공, 브로커-딜러의 디지털 자산 증권 수탁 관련 합동 성명 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CFTC: 암호화폐 CEO 포럼 개최,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및 토큰화된 비현금 담보에 대한 권고 사항 이행, 무기한 파생상품 및 24/7 거래 시간과 같은 시장 구조 혁신 도입, 가상자산 파생상품 상품 상장 및 청산에 대한 자문 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권고 사항: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하여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 의회는 CFTC에 비증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을 규제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프레임워크 구축 (Creating a Lasting Framework for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CLARITY 법안: 2025년 하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SEC와 CFTC 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 관할권을 분할하고, 미국인의 자기 수탁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마진 규칙을 제안합니다. 또한 탈중앙화 거버넌스 시스템과 탈중앙화 금융(DeFi)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은행 대차대조표상 디지털 자산의 처리, 디지털 자산 중개자에 대한 연방의 관할권 선점 및 적격 수탁자(Qualified Custodians) 기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권고 사항 관할권: CFTC는 비증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을 규제할 명확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SEC 및 CFTC 등록 중개인들은 가장 효율적인 라이선스 구조 하에서 여러 사업 라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규제 조치: 투자자(소매 및 기관 모두)가 규제 장벽으로 인한 인위적인 비용 없이 디지털 자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마진 표준(portfolio margining standards)을 포함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객 자산 분리(segregation)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연방 우선주의: 의회는 SEC 및 CFTC 등록 중개인에 적용되는 증권 및 상품 법률과 관련하여 주법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장 중개인 지침: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브로커, 딜러, 수탁자 및 기타 등록 중개인들은 그들의 활동에 따라 SEC 또는 CFTC 규율 아래 목적에 맞는(fit-for-purpose) 맞춤형 등록 체제를 따라야 합니다. 중개인들은 위험 특성이 허용하는 한 증권과 비증권을 서로 대출, 상계 및 헤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발행자 및 중개인들은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맞춘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개인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어떤 자격으로 활동하는지(딜러, 브로커, 상대방 등) 공개해야 합니다. DeFi 규제 처리: 정책 입안자들은 DeFi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송금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지해야 합니다. 회계 권고 사항 (Accounting Recommendations): 회계표준위원회(FASB)는 디지털 자산 회계에 대한 추가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디지털 자산 토큰의 인식 및 인식 해제, 발행자 회계,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현금 등가물 처리 여부). 국제 규제 표준 및 환경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and Landscape)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명확하고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디지털 자산 활동 및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조달방지(AML/CFT) 표준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는 은행의 암호화 자산 노출에 대한 자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EU의 MiCA 법안, 일본의 디지털 자산 규제 재조정 등 주요 금융 중심지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교차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IV. 은행 및 디지털 자산 (Banking and Digital Assets)   1. 은행과 디지털 자산의 상호작용 (Banking and Digital Assets)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에 대해 신중했지만, 그의 작업에서 진화한 기술과 산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행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작전명 초크 포인트 2.0" 정책은 디지털 자산 기업의 은행 이용을 광범위하게 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작전명 초크 포인트 2.0"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SEC는 SAB No. 121(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했던 회계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FDIC는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사전 통지 요건을 철회했고, OCC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및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FRB, FDIC, OCC는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 허용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은행의 디지털 자산 참여 (Bank Engagement with Digital Assets) 은행은 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에게 전통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탁, 거래 실행,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자산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산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권고 사항 암호화폐 혁신 노력 재개: 은행이 가장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활동을 고려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 제3자 업무위탁,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유, 주요 활동(은행 대차대조표에 디지털 자산 보유),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토큰화, 무허가형 블록체인 사용 주 인가 은행의 혁신 장려: FRB는 주 회원 은행이 혁신적인 뱅킹 기술과 상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2023년 섹션 9(13) 정책 지침 및 규정 H의 관련 조항을 철회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건전하고 원칙 기반의 지침 및 모범 사례 개발: 은행 및 감독 기관을 지원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를 개발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 및 은행의 고객 서비스 제공 역할 명확화: 기존 및 신규 모범 사례 또는 위험 관리 지침이 기술 중립적이며, 은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가 산업만을 이유로 합법적인 사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은행 서비스 접근성 (Access to Providing Banking Services)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인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적격 기관의 은행 인가 또는 연방준비은행 마스터 계정 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공: 인가 신청 및 마스터 계정 요청에 대한 예상 시간표를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자본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 처리 (Capital and Other Applicable Regulatory Treatment) 미국의 위험 기반 자본 프레임워크에는 암호화 자산 노출에 대한 특정 조항이 없습니다. BCBS는 2022년 12월 암호화 자산 노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발표했으며, 2024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 자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 1: 다른 전통 자산 또는 노출을 참조하거나 담보로 하는 암호화 자산으로, 기본 노출의 위험 가중치에 따라 자본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룹 1a는 토큰화된 전통 자산을 포함하고, 그룹 1b는 특정 분류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합니다. 그룹 2: 그룹 1 분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암호화 자산입니다. 그룹 2b는 헤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1250%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룹 2 암호화 자산의 예시입니다. 권고 사항 암호화 자산 그룹화 단순화: BCBS의 네 가지 암호화 자산 그룹은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술 사용으로 인해 전통 자산에 별도 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허가형 블록체인 사용: BCBS 표준 하에서는 무허가형 블록체인에 의존하는 암호화 자산이 그룹 1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기술적 솔루션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5. 보험 및 디지털 자산 (Insurance and Digital Assets) 개인용 보험(personal lines)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용 보험(commercial lines)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 증권, 재산 또는 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 또는 수정하여 보험 정책이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V.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Stablecoins and Payments)   1.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Stablecoins and Payments) 스테이블코인은 명목 화폐와 같은 기준 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서명한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미국 내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1:1 완전 담보를 유지하고 월별 준비금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도 상품도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국경 간 결제를 포함한 소비자 결제에 사용될 길을 열어줍니다.    2. 결제 시스템 (Payment Systems) 결제 시스템은 금융 기관과 고객을 연결하고 자금 이동을 촉진합니다. 기존 결제 시스템은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특히 국경 간 결제에서 비용과 지연이 큽니다. RTP (Real-Time Payments) 및 FedNow와 같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채택률은 아직 미미합니다. 분산원장기술(DLT)은 이러한 비용과 지연을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은 가장 유망한 DLT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3. 결제 혁신 (Innovation in Payments)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이 높은 고품질 준비 자산에 의해 가치가 유지되지만, 일부는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담보되거나 알고리즘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다른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촉진하거나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되지만, 미래에는 결제 수단으로 더 널리 채택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산 동결 및 압류가 가능하여 불법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권고 사항 GENIUS 법안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 GENIUS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무결성, 미국 내 혁신 촉진, 국경 간 자금 흐름 촉진, 금융 시스템 위험 완화,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상태 명확화, 국가 안보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관련 연방 기관은 GENIUS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인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행정명령 14178호는 미국 내외에서 CBDC의 설립, 발행, 또는 홍보를 금지합니다. CBDC는 개인의 경제적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미국 내외에서 CBDC의 확립, 발행, 또는 홍보를 단념, 반대 및 금지해야 합니다. 미국 내 CBDC 채택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해야 합니다.    5. 디지털 자산 결제 및 자본 시장을 통한 미국 달러 경쟁력 강화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 Dollar Through Digital Asset Payments and Capital Markets) 미국 달러는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경간 결제는 주로 SWIFT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리더십이 부족할 경우, 대체 결제 시스템의 개발은 미국 금융 기관, 달러, 그리고 미국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미국 기관들은 혁신적인 국경간 결제 및 금융 시장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에서 미국 민간 부문의 리더십을 증진해야 합니다. 미국 기관들은 새로운 결제 기술에 대한 국제 법률, 규제 및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미국 리더십을 증진해야 합니다. 미국 당국은 연방과 주의 이중 은행 시스템(dual banking system)을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며, 강력한 AML/CFT 및 제재 통제를 통합하는 결제 솔루션을 장려해야 합니다.   VI. 불법 금융 대응 (Countering Illicit Finance)   1. 불법 금융 위험 (Illicit Finance Risks) 디지털 자산은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범, 국가 지원 해커 등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비율은 여전히 명목 화폐 및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3년 전체 온체인 디지털 자산 거래량의 0.61%~0.86%만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들은 디지털 자산 절도 및 갈취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2025년 2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15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훔쳐 디지털 자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절도를 기록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와 자기 수탁(self-custody)은 익명성을 제공하여 불법 행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AML/CFT 및 제재 프레임워크 개선 (Improving the AML/CFT and Sanctions Frameworks) BSA 의무 규정: BSA는 금융 기관에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 보고 및 완화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권고 사항 FinCEN의 조치: FinCEN은 자체 보관 지갑(unhosted wallet) 규칙과 트레블룰 및 기록 보관 규칙에 대한 제안 규정을 철회하고, 법적 및 규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 및 2019년에 발행된 기존 디지털 자산 관련 지침을 폐지, 수정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GENIUS 법안 이행: GENIUS 법안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BSA의 규율을 받는 금융 기관으로 간주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활동 감지 혁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재무부에 요구합니다. BSA의 디지털 자산 특정 금융 기관 유형 생성: 의회는 BSA 내에 디지털 자산 특정 금융 기관 유형을 생성하여 AML/CFT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DeFi AML/CFT 의무 명확화: 의회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 내에서 AML/CFT 의무를 갖는 주체를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에 대한 총체적이고 독립적인 통제권 (totalindependent control)을 유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송금업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감독 강화: 관련 규제 감독 기관은 디지털 자산 기업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전통 금융 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재 (Sanctions) OFAC는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결과책임)에 기반한 제재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 산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은 참여자별 위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 사항: 재무부는 업계 참여자로부터 제재 준수 정보, 의견 및 권고 사항을 직접 요청하는 정보 요청(RFI)을 발행하고, OFAC의 기존 가상 통화 산업 제재 준수 지침 소책자를 개정 및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신원 및 관련 도구를 통한 프라이버시 증진 (Advancing Privacy Through Digital Identity and Related Tools) 워킹 그룹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이 공공 블록체인에서 비공개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합니다. 권고 사항 재무부는 NIST 및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신원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 기관이 기존 고객 식별 프로그램(CIP) 내에서 디지털 신원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4.  디지털 자산 행위자의 위험 완화 역량 강화 (Equipping Digital Asset Actors to Mitigate Risk) 민간 부문 조사 활성화 권고 사항 의회는 의심되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자산을 단기 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기관에 면책 조항(safe harbor)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특정 보유법(digital asset specific 'hold law') 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민간 협력 증진 FinCEN Exchange 및 IVAN과 같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정보 공유에 중요합니다.    5. 체계적인 불법 금융 위험 교란 및 완화 (Disrupting and Mitigating Systemic Illicit Finance Risks) 연방 정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불법 활동을 교란하고 노출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권한 적용 섹션 311 권한 조정: 의회는 펜타닐 제재법 및 러시아 자금세탁 방지법에서 접근한 방식과 일치하게 섹션 311에 여섯 번째 특별 조치를 추가하여 FinCEN이 특정 "자금 이체"를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상 규정 개선: 자산 몰수 프로그램은 피해자를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 규정(28 C.F.R. Part 9)은 201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피해자 보상을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권고 사항: 의회는 NSPA(National Stolen Property Act)를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안티-팁오프 조항(anti-tip-off provision)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정의를 BSA의 더 넓은 정의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6.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부터 디지털 자산 산업 보호 (Protecting the Digital Asset Industry from Malicious Cyber Actors) 강력한 사이버 보안 관행은 디지털 자산을 절도, 사기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권고 사항 관련 기관은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위한 원칙 기반 요구 사항 및 표준을 개발하여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에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늘리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부의 OCCIP(Office of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는 ATIF(Automated Threat Information Feed)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험 정보 공유를 늘릴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수탁(Custody):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은 디지털 자산 기업의 수탁 인프라에 접근하여 자금을 훔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개발 관행을 준수하고, 디지털 신원 도구를 사용하며, 다단계 인증(MFA)을 시행해야 합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개발 관행을 준수하고, 품질 보증 및 제3자 감사를 수행하며, 비상 정지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VII. 조세 (Taxation)   1. 조세 (Taxation) 디지털 자산의 등장과 성장은 연방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연방세법의 특정 측면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H.J. Res. 25 결의안은 특정 DeFi 개발자를 “브로커”로 정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뒤집었습니다. 재무부는 기업 대체 최저세(CAMT)와 관련된 규정을 제안했으나, 이는 디지털 자산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세금 문제 (Substantive Tax Issues) 우선순위 지침 (Priority Guidance): 조정된 재무제표 소득(AFSI) 결정: 재무부와 IRS는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회계상 미실현 손익과 관련된 AFSI 결정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스테이킹(Staking) – 위탁 신탁(Grantor Trust) 분류: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는 신탁이 투자 신탁(grantor trust)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래핑(Wrapping): 래핑 및 언래핑(unwrapping) 거래가 과세 대상 거래인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IRS FAQ 업데이트: IRS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FAQ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지침과 규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 문제 (Other Issues) 채굴 및 스테이킹: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 소득의 소득 인식 시기, 거래 또는 사업 여부, 섹션 864의 증권 또는 상품 "거래 세이프하버”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평가: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소규모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NFT: 비대체성 토큰(NFT)이 수집품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손실: 손실 발생 시 공제 기준 및 허용 가능한 증명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분할 및 병합: 블록체인 분할(splits) 및 병합(mergers)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퇴직 계좌의 디지털 자산: 퇴직 계좌에 대한 디지털 자산 규칙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의 현재 세금 특성은 불확실하며, 특히 부채로 분류될 경우 세금 규정(예: wash sale 규칙, 무기명 채권 방지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GENIUS 법안이 다루지 않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소득세 목적의 특성을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채로 취급된다면, wash sale 규칙 및 무기명 채권 방지 규칙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이 없다면, 재무부와 IRS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분류를 명확히 하고 wash sale 규칙 및 무기명 채권 규칙의 잠재적 적용을 다루는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Wash Sales 권고 사항: wash sale 규칙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을 해당 규칙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제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암호화폐 대출 (Crypto Lending) 현재 섹션 1058은 증권 대출에 적용되지만, 디지털 자산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납세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권고 사항: 의회는 섹션 1058을 개정하여 활발하게 거래되는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 대출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권 또는 상품 세이프하버 거래 (Trading in Securities or Commodities Safe Harbors) 비미국인(non-U.S. traders)이 증권 또는 상품을 거래할 때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세이프하버 규칙이 있으나, 디지털 자산에는 명확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 사항: 섹션 864(b)(2)를 개정하여 활발하게 거래되는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납세자 보고 (Taxpayer Reporting) 우선순위 지침 - 소액 디지털 자산 수령 (De Minimis Digital Asset Receipts) 납세자들이 최소 또는 투기적 가치를 가진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하드 포크 등)을 받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평가 및 세금 처리에 어려움을 줍니다. 권고 사항: 재무부와 IRS는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 소득의 소득 인식 시점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명확히, 수정 또는 철회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 형태의 디지털 자산 수취인 진술서 제공 (Electronic Furnishing of Digital Asset Payee Statements (Form 1099-DA)) 현재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자 형식으로 수취인 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재무부와 IRS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해야 하며, 이는 이해관계자 우려를 고려하고 브로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전된 디지털 자산의 기준 보고 (Basis Reporting on Transferred Digital Assets) 디지털 자산 판매에 대한 총 수입 및 기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납세자가 손익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권고 사항: 재무부와 IRS는 거래 또는 사업에 지급된 디지털 자산 보고를 이행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FinCEN 및 IRS 보고 요건을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Digital-Assets-Report-EO14178.pdf  법무법인 화우의 가상자산PG(Practice Group)는 2017년 가상자산거래 초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발행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고,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금융 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및 FIU 검사 제재에 대한 자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자문 및 금융회사 등의 가상자산사업,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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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건별 부과”로 엄격 전환

금융위원회는 2025. 9. 3.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같은 '절'에 포함된 서로 다른 규정 위반도 동일한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단건 부과했으나, 이제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건별 부과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편됩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은 발표 당일인 2025. 9. 3.부터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1. 개편 배경 및 취지2. 주요 내용3. 시사점  1. 개편 배경 및 취지 금번 개편은 최근 금융침해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보안역량을 강화하되, 법령 위반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3항, [별표 3]).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는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 규정의 동일성" 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내 같은 “절”에 포함된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단건으로만 부과해왔습니다. 이는 감독규정이 과도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규정의 동일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25. 2. 5. 감독규정을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정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수범사항을 삭제(수범사항 293개 → 166개)함에 따라,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발표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를 단일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단건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법 규정의 동일성 각 위반행위가 침해한 규정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감독규정상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장소가 충분히 근접해야 하며, 근접성 여부는 위반행위의 양태, 매 위반행위 발생으로 위법성이 가중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 행위의사의 단일성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대상과 수범사항이 같으면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며, 대상이 다르더라도 각 행위가 동일 프로젝트나 업무 단위에 속하면 단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개별 수범사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융회사는 안전성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①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위반(감독규정 제14조), ②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감독규정 제29조), ③ 전산자료 보호대책 위반(감독규정 제13조), ④ 비상대책 등 수립·운용 위반(감독규정 제23조), ⑤ 전산원장 통제 위반(감독규정 제27조), ⑥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이행 위반(감독규정 제17조), ⑦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감독규정 제15조) 등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회사는 과태료가 개별 수범사항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보안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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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기후 재무위험 공시 세부지침 추가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州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2025년 9월 2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SB261)에 대한  세부지침(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s: Draft Checklist)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FAQ에 이어 2026년 1월 1일 첫 보고서 제출을 앞둔 공시 대상 기업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규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본격적인 공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2. 공시 영역별 최소 공시 요건3.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과 비교4. 국내 기업 영향 및 시사점  1. 배경 및 주요 내용 SB261(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시 규제)은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공시 규제)과 함께 미국 캘리 포니아주의 ‘기후 책임 패키지’로 불리는 법안으로 2024년 10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내 일부 경제단체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이 패키지 법안의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헌법적 위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2025년 8월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2026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SB253과 SB261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번 세부지침에서는 CARB가 지난 7월에 공개한 FAQ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일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가. 적용 대상 기업 및 요건 재확인 적용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1 , 글로벌 매출이 연간 5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직전회계연도 기준) 공시 주기: 2026년 1월 1일부터 격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 공개 공시 방법/시기: 각 기업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개 후 CARB 공개 문서함에 링크 등록 - 2025년 12월 1일부터 공개 문서함 오픈 예정         ※ 적용 대상 기업 목록은 2025년 9월중 초안이 발표되고,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   나. 추가 명확화      금번 지침에서는 지난 7월에 공개한 FAQ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추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적용 예외 업종: 캘리포니아 보험청 규제 대상 또는 타 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는 적용 제외 공시 데이터 기준: 달력연도 또는 회계연도 구분 없이 가장 최근/최선의 가용 데이터 사용 가능 제3자 보고서 활용: 기존 제3자를 통해 제출한 기후 관련 보고서도 SB261 요건 충족 시 활용 가능 모회사 통합 보고: 자회사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모회사 차원 통합 보고서로 의무 이행 가능(선택)  2. 공시 영역별 최소 공시 요건 CARB는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가 포함해야 할 5개 핵심 영역별 최소 공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 보고 프레임워크 선택 (Framework Selection) 선택 가능 프레임워크 -  TCFD 최종 권고보고서(2017년 6월)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 S2) -  기타 규제기관, 국가정부, 미국 정부 법령에 따른 보고서 ※ 필수 명시사항: 선택한 프레임워크, 적용/미적용 권고사항, 미적용 사유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향후 공시 계획   나. 거버넌스 (Governance)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설명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경영진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독, 이사회 감독 체계 (이사회 존재 시)   다. 전략 (Strategy)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 운영,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  단기, 중기, 장기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  조직 운영,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 시나리오 분석이 어려울 경우 정성적 논의로 대체 가능   라.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법 설명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관리/평가 프로세스 및 전사 위험관리체계 통합 방안   마. 지표 및 목표 (Metrics and Targets)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목표 (중대성 기준) 특이사항: Scope 1, 2, 3 배출량 보고는 초기 보고 기간에는 최소 공시 요건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규제(SB253)와의 중복성 및 준비 기간 고려  ※ SB253 Scope 1, 2 첫 보고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며, 2025년 9월 말까지 보고 서식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예정임  3.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과 비교 SB261은 금번 세부지침 발표를 통해 TCFD 및 IFRS 등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졌고, 일부 요건에서는 캘리포니아만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SB261과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비교]   4. 국내 기업 영향 및 시사점 이번 세부지침 발표로 SB261 적용 대상 기업들은 공시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전자, 자동차, 반도체, 금융, 식품 등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1월 1일까지 약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2026년 첫 보고서 제출을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캘리포니아 내 지사/판매/물류법인 설립 여부 및 매출, 자산, 인건비 지급 상황 등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모회사-자회사 통합 보고 여부 등 보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CDP, TCFD 등의 기존 지속가능보고서 내용의 SB261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고 프레임워크 선택을 통한 글로벌 공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CARB가 TCFD, IFRS ISSB S2, 기타 정부 기준 중 자율 선택을 허용함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글로벌 공시 전략에 부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U CSRD, 한국 KSSB 등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효율적 대응을 위해 최소 공시 요건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세부지침에서는 각 공시 영역별로 '최소 공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대응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특히 Scope 3 배출량 보고를 초기 보고 기간에서 제외하고, 시나리오 분석도 정성적 평가를 허용하는 등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공시 수준을 높여가는 전략적 선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미국 내 다른 주 규제 확산에 대비해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뉴욕주(SB S897C, SB 5437), 워싱턴주(SB 6092), 일리노이주(HB 4268) 등이 유사한 기후 공시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CARB의 이번 세부지침은 초안(draft) 단계로,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 요건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지침에서 제시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2026년 첫 보고서 제출을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금번 세부지침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1 캘리포니아내 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 설립 여부, 매출, 유형자산, 인건비 지급 금액 등의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함. 관련 상세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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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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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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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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