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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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대법원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대표 징계 최종 취소

대법원은 2026. 4. 9.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KB증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B증권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1심·2심·대법원 3심 전부에서 처분취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 CEO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의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규제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법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안2. 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KB증권의 전 대표이사에게 ① 리스크 높은 상품의 출시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② 펀드 TRS 거래에 있어서 내부통제기능의 실효성 부재, ③ TRS 담보수취 관련 준수 확인 절차∙방법 미마련, ④ TRS 불건전 거래 사전∙사후 확인 절차 미마련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각 사유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35조 제1항(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KB증권의 내규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미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은 KB증권의 내규가 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TRS 거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TRS 담보수취 관련 준수 확인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나아가 TRS 불건전 거래 사전∙사후 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CEO에게 부과한 직무정지 처분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모두에서 취소시킨 사례로서, 향후 금융규제 대응 실무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①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구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자동 귀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② 강화된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서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2024년 이후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책무구조도'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하에서도 이번 판결이 제시한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명확한 구별',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의 합리적 해석', '일반적 금융기관의 예견가능성 한계 존중' 등의 법리는 중요하게 감안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본 사건에서 1심 단계에서부터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체계적 해석, 회사 내부규정의 면밀한 분석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의 구별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3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사한 쟁점을 가진 타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금융그룹 및 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금융분야 내부통제 자문, 금융당국 제재 처분 대응, 행정소송 등에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금융그룹,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행정쟁송
‘노동자’의 경계가 흔들린다: 근로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가 던지는 기업 리스크

2025년 12월, 플랫폼 배달기사∙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던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일법 패키지’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며, 이 법들이 시행되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두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1. 추진 배경2.「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3. 근로자 추정제의 주요 내용4.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1. 추진 배경 최근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 등으로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06년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 단일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파편적인 법률·제도 개선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경제사회적 변화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김태선 의원안)」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이를 위한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업자가 위 법에 따른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추정제의 주요 내용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위탁계약서 등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인력의 노무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기존 판례가 정립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의 추정은 임금·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다툼 등 민사상 노동분쟁에 적용될 예정이며, 형사 절차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입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자료요청 권한이 기존보다 강화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이번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실효성 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입법 추진 과정, 세부적인 제도 마련 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패키지 입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히 플랫폼, IT, 콘텐츠, 교육, 물류 등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업종의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계약 구조 및 운영 실태 점검 현재 운영 중인 위탁·용역·프리랜서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실제 운영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지시 방식, 업무 시간·장소에 대한 통제 여부, 보수 산정 구조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증거 관리 체계 구축 근로자성 분쟁에 대비하여,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의무 이행 체계 정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서면 계약서 교부 절차를 정비하고, 성희롱·괴롭힘 예방 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위원회 분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이번 입법은 새로운 고용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정한 노무 제공 환경을 구축하려는 입법 취지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사 · 노동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지난 10일(금)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방법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무사례까지 기업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조세 리스크와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동신 고문이 국제조세전략센터에서 직접 출간한 “국제조세 주요쟁점 체크포인트”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였고, 두번째 세션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에서 직접 글로벌최저한세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기업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류성현 센터장이 미등록특허사용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실무적 계약서 작성 전략을 제시하였고, 박영웅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회수의 실무적 쟁점과 대손처리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제조세 자문 △ 가상자산 등 신산업과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자문을 핵심 업무 분야로 수행하며, 자문그룹ㆍ금융그룹ㆍ자산관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부터 운영, 구조 재편, 사후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국제조세전략센터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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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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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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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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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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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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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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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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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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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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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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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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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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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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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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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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