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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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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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의 차별화된 세정지원으로 AI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

국세청이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AI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책은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 지원, 유동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일반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유예를 통해 기업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5개 세부 AI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여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1. 배경 및 개요2.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및 개요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으나, 우리나라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국세청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AI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선정된 총 4천 8백여 개 AI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이는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2.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세무검증 최소화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일부터 5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외 AI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착수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이를 수령한 AI 중소기업은 착수 유예 신청을 통해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기에 세무조사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세무조사 대상(신고내용 성실도 분석, 순환조사, 무작위추출방식) 중 순환조사 대상은 이러한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순환조사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지원은 정기세무조사에 국한되고,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R&D) 등 지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  다.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우선 처리를 통해 환급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어 AI 중소기업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라.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안내 및 애로사항 수집·반영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마.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컴퓨팅기술•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또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5년 10월 22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가. 세무조사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 AI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착수 유예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서 접수 즉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예 신청 과정에서 기업의 AI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신청을 넘어 기업의 성장 전략과 연계된 종합적인 세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전컨설팅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 AI 기술별 맞춤형 세제혜택 활용 전략 수립 5개 세부 AI 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AI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세제혜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이 해당 분야에 정확히 분류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등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세액공제 신청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 중소기업들은 사전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종합적인 AI 기업 세제혜택 활용 가이드 필요성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와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확대는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종 세제혜택의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어, 개별 기업이 모든 혜택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활용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제혜택 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문가와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혜택과 기존 제도의 연계 활용 방안, 그리고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동시에 AI 기업들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기세무조사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소 체계적인 세무 관리와 성실한 신고를 통해 조세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AI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AI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세무조사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세액공제 #세무컨설팅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부정채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적법

대법원은 S사의 부정채용 연루자 8명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 이 사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공개채용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및 경찰 수사 결과 23명에 대한 부정채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양태로는 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피고 B, E, G, I, J), ② 대표이사에게 청탁하여 인사노무팀장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도록 하여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피고 C), ③ 불합격 점수를 합격 점수로 변경한 경우(피고 D), ④ 합격자 명단에서 상위 합격자를 삭제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경우(피고 F)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자,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지와 함께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주요쟁점]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존재할 것, ②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법원은 "원고가 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공개채용절차의 결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중요부분의 착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들 또는 제3자가 한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H의 경우 부친이 영업본부장에게 전화로 '잘 챙겨달라'고 청탁한 것은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이미 합격자 명단에 존재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중대한 과실] 법원은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였는바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어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과 달리,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채용절차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 취소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의 해고 절차 적용을 받지 않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 및 대법원이 2006다23817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채용공고에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의 합격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채용일정 및 전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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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경주

2025년 10월 30일과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에서, 우리나라는 20년만에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AI 혁신, 기후변화대응, 공급망 복원 등 핵심의제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로드맵으로서 기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APEC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의제2. 북·미 정상회담 전망3. 시사점 1. 핵심 의제 APEC 2025의 공식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입니다.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AI 혁신, 에너지 전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APEC 2025는 투명한 데이터 이동, 사이버보안과 AI 윤리를 강조하며 신뢰·안전·접근성을 갖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을 협력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APEC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회원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이후 공급망 불안정이 커지면서 APEC은 통관 간소화, 물류 디지털화, 인력 이동성 확대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중국의 관세 갈등 속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청정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AI 기반 수요 관리를 통해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WTO 체제 복원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재점화, 통관·규제 자동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논의가 예상됩니다. APEC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정책과 규범 형성에 강력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한편, APEC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자동차·부품·배터리 협력, 5,500억 달러 투자 집행 방식, 안보 연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 AI·양자컴퓨팅·LNG 협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회담에서는 관세 완화와 희토류 공급망 안정, AI·반도체·소프트웨어 규제 완화가 핵심 의제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조건,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AI·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AI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GPU 5만 장 확보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조성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PEC에서 논의될 AI 협력과 맞물려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APEC CEO 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개최될 것입니다. ‘CEO Summit’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 하에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CEO Summit의 부대행사인 ‘퓨쳐-테크 포럼’에서는 AI, 조선, 방산 등 K-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K-Tech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전국 각지에서 수출, 투자 혁신 분야의 연계 행사로서 ‘수출 붐업 코리아’(전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서울), ‘글로벌 초격자 컨퍼런스’(서울) 등도 개최할 것입니다.  2. 북·미 정상회담 전망 2025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의 성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DMZ에서 김정은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100%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제재의 국‧내외 현황과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의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2006년 이후 총 9개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 중 주요 제재 결의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미국의 대북 제재법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 제정법을 통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31 CFR Part 510)은 기본적으로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에서의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지만 특정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해 예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NGO 활동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 510.512) – 비정부기구(NGO)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북한 정부에 대한 세금·수수료·관세 지불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비상업적 활동에는 인도주의적 사업·민주주의 건설·교육·비상업적 발전·환경과 자연자원 보호 및 무장해제와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단, 보고 의무가 있고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농산물·의약품 수출 일반 라이선스(§ 510.521) – 북한으로의 농산물·약품·의료기기 및 부품 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사치품이 아니어야 하고, 유엔 1718 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군사·정보·치안 기관에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포괄적 라이선스 외의 모든 거래는 OFAC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국 기업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인의 소유·지배를 받는 경우 세컨더리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3 남북관계 관련 국내법 국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 물품 반출·반입과 협력사업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지명령 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2024년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남한과 체결한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일괄 폐기하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기를 인정하지 않으나,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새로운 법·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체제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2.4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될 수 있는 대북제재 및 경제협력 관련 의제 (1) 초기 단계: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논의 •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IAEA 사찰 허용 – 북∙미 양국이 2018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간 새로운 관계 수립’, ‘미군 유해 송환’과 아울러 ‘한반도 완전 비핵화’가 언급되었던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 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있게 된다면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수인을 위한 협상의 가능성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지원 채널 확대 – 인도주의적 지원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와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상 농산물·의약품 수출 일반 라이선스(§ 510.521)를 활용해 북한에 의약품, 식량,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중간 단계: 제한적 제재 완화 • 영변 등 핵시설 동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완화 – 영변 등 핵시설의 동결 내지 폐기가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중 특정 조항을 조건부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관광·학술 교류의 시험적 재개 – 유엔 안보리 결의가 관광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금전거래·합작투자·운송·보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현금 반입 금지, 합작투자 금지 등의 완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외교·언론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인의 방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의 완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단계: 대북 제재 폐지와 남북 경협 활성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활성화 - 핵시설 해체 및 검증이 진전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제2397호 등이 금지한 합작투자, 산업장비 반입, 주요 수출입을 단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평화 체제 진입 –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협정 체결이 진행될 수 있고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기업 출입 절차와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5 남북경협을 검토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1. 제재 맵핑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2375·2397호에서 금지된 품목 및 행위를 확인하고, OFAC 규정이 허용하는 라이선스 해당 범위(농산물·의약품·NGO 활동)를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과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거래 상대방 실사 –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고위험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북한 기업을 상대로 한 모든 거래는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금융채널 설계 – 인도적 거래 등 허용된 거래도 제3국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결제 흐름과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OFAC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운송·보험 리스크 관리 –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압류·검사·몰수를 허용하며, 해상 환적과 선박 위치 신호 조작에 대한 단속도 요구됩니다.  3. 시사점 APEC에서 논의되는 의제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시점 전후 북·미 정상 간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디지털전환, AI혁신,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현안은 물론,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UN 안보리 결의와 OFAC가 허용하는 인도적·민생 섹터(의약품, 식수, 위생, 농∙생명)에서 제한적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점, 대규모 투자나 물품 반∙출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국제통상
  • #북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 #환경 ∙ 에너지 분쟁
  • #소송 ∙ 중재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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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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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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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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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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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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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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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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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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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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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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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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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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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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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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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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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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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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