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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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회생절차 후 경영권 유지 가능성 확대

실무상 한계기업에 이르는 경우에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를 위해 회생계획에서 채권자의 현가변제율보다 주주의 권리감축 후 지분율을 낮게 정하는 것이 회생 실무인바, 기존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를 거친 후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위 실무 관행을 탈피하여,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2. 종합적 고려법의 시범 적용3. 시사점  1. 배경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즉,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일반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외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이른바 “공정∙형평의 원칙”). 특히,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에 관하여, 기존 회생법원 실무는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를 비교하여, (i) 감자,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 지분율과 (ii)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의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정해지면 공정∙ 형평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았습니다(이른바 “상대적 지분비율법”). 쉽게 말해,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를 경우, 예컨대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이 10%로 정해졌다면, 기존 주주가 회생 후에 가지는 지분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해 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점이 있으나, “주식”과 “채권”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창업자인 대주주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이 영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회생을 거치면 지분을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사실상 회사 운영이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동기를 잃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2. 종합적 고려법의 시범 적용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 2. 광고∙마케팅업을 영위하는 A기업에 대해 “회생 이후에도 기존 경영자가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A기업의 대표자는 발행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절차 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위 대표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지배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A기업의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가결되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운영해 온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당해 기업가의 책임경영 없이는 소규모 기업이 회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존 실무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대안으로 이른바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A기업은 회생계획상 1차년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을 전부 변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A기업에 대해 2025. 3.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 이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셔틀콕 제조업체 B기업의 회생절차에서도 “종합적 고려법”에 따라 1인 주주의 경영권이 회생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상반기 위 2건의 회생계획 인가 사례는 소규모 기업이 경영권 상실의 우려 없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재건절차에 제5절 소규모 기업 회생편(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을 신설하여, 소규모 기업 경영자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회생법원도 이 같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우선 소기업(연 매출 120억원 이하. 단, 14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 논의 중)에 대해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기준 등은 사례의 축적 등을 통해 추후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 고려법에 따른 회생절차 사례가 축적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의 재기 도모 사례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 역시 기대됩니다. 화우의 기업구조조정PG는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PG 소속 전문 인력들은 회생회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 금융기관 등 채권자, 각종 이해관계자 등 국내외 유수 고객들을 대리하여 회생, 파산, 회생회사 M&A,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산 ∙ 기업회생
분양광고상 정보제공의무 범위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의 소개

분양광고의 특성상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도, 불리한 사항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를 두고 실무상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수행했던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분양광고상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이 내려져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양광고에 있어 정보제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A 그리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B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문중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를 문제삼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에 관여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해짐에 따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묘지의 존재를 분양홍보물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은폐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화우는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인접 부지의 현황(인접 부지에 공원 내지 묘지가 존재하는지 여부)은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봉분 1기에 불과한 이 사건 묘지는 존중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는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주변 시설에 관한 내용은 보증한바도 없으며, 이 사건 묘지는 아파트 경계 밖 약 50m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묘지의 존재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만들어진 조감도, 프라모델, 단지배치도 등에 이 사건 묘지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지도나 항공사진과는 달리 해당 분양광고물의 제작 목적이 외부 요소를 포함한 모든 현실의 정확한 재현이 아닌 광고의 대상인 분양 단지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분양광고물에 이 사건 묘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토지현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묘지를 적극 은폐,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법위반 내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제1심 법원은 화우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분양광고에서의 정보제공 의무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분양목적물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묘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던 기존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 입장과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① 분양광고의 내용이 모두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분양목적물 인접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인접 토지의 상태, 구체적 이용현황, 분양목적물과의 거리 및 조망의 정도는 물론이고 수분양자들의 해당 인접 토지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③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특허, 실용신안 관련 -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결 (2023후10712 판결) 선고

대법원은 최근 실용신안등록 고안인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등록무효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지예외 효과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1. 사안2. 공지예외 규정3. 법원의 판단4. 판결의 의의  1. 사안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에 관한 고안(실용신안등록 제489418호,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피고이기도 한 A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표도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해당 고안과 동일한 선행고안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등록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는 A를 피고로 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과정에서 자기공지(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원고가 스스로 공지한 것을 의미함)된 선행고안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지예외 주장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선행고안의 공지일이 언제인지, 선행고안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2. 공지예외 규정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이하 ‘공지 등’)된 발명이나 해당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발명은 그 공지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있어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공지예외 규정이라고 일컫습니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해 해당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도 적용됩니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지예외 규정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주된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①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의 공지예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침. ②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원심은 고안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한편, 선행고안의 공지일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주장: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사이트 게재 자료에서 선행고안이 포함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2019. 10. 15.로 표기되어 있고, 품목상세정보에서 사용기간이 24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행고안은 유효기간으로부터 24개월 이전인 2017. 10. 15. 이전에 제조되어 판매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선행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공지예외일인 2017. 11. 30. 이전에 공지되어 공지예외 주장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원심의 판단: 케이스는 유효기간과 무관한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 벌 제품 키트라고 하여 모든 구성품의 제조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효기간으로부터 24개월 이전인 2017. 10. 15.에 선행고안 1이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④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기술은 반드시 출원과정에서 공지예외 주장을 한 기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술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그 기술의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기간 이내에 공지된 다른 기술에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며,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만 공지예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특허권자가 출원 이전에 출원 대상 발명/고안과 유사한 기술을 약간의 개량을 거쳐서 여러 번 자기공지 하였더라도, 자기공지된 기술 전부에 대하여 출원 과정에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최초 자기공지한 기술에 대하여만 공지예외 규정을 하여도 나머지 기술에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려고 하는 권리자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지예외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고, 출원 발명/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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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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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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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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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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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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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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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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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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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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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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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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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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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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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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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law Award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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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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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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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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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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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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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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